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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책임자 신청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임**
등록일2016-03-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대학의 겸임교수의 경우 타기관이 원 소속(급여지급)이고 본 대학에서는 겸임으로 비전임교원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최근 연구책임자 자격을 보니 비전임교원도 연구과제 신청이 가능하온데

원소속이 아닌 본 대학의 비전임교원(겸임) 신분으로서 사업신청이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3-11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연구책임자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4조제2항에서 주관연구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임교수(비전임교원)이더라도 고용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주관연구책임자로 사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계약내용에 “수업”이외에 “연구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에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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