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책임자 신청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6-03-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대학의 겸임교수의 경우 타기관이 원 소속(급여지급)이고 본 대학에서는 겸임으로 비전임교원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최근 연구책임자 자격을 보니 비전임교원도 연구과제 신청이 가능하온데
원소속이 아닌 본 대학의 비전임교원(겸임) 신분으로서 사업신청이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연구책임자 자격을 보니 비전임교원도 연구과제 신청이 가능하온데
원소속이 아닌 본 대학의 비전임교원(겸임) 신분으로서 사업신청이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11 |
|---|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구책임자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4조제2항에서 주관연구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임교수(비전임교원)이더라도 고용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주관연구책임자로 사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에 “수업”이외에 “연구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에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