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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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 변경 기간 집행한 금액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6-03-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월 1일 부로 연구책임자 변경을 진행했고 변경된 책임자 및 내용을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공문처리가 조금 늦어서 2월쯤 공문처리를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승인 공문이 안온 상태입니다.
1월 경 시스템 개발자와 자문회의를 한번 진행했는데요
승인이 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아직 승인이 나지않아 1월에 사용한 자문비는 집행을 못한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공문을 수신한 후에 1월에 진행한 자문비를 결제받아 집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공문처리가 조금 늦어서 2월쯤 공문처리를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승인 공문이 안온 상태입니다.
1월 경 시스템 개발자와 자문회의를 한번 진행했는데요
승인이 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아직 승인이 나지않아 1월에 사용한 자문비는 집행을 못한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공문을 수신한 후에 1월에 진행한 자문비를 결제받아 집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3-1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 개정)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제1항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자문회의비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연구책임자가 있을때 받으셨다면 집행이 가능하지만, 연구책임자가 공백인 시점에 자문회의비에 대한 발의가 없다면 집행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