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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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가가치세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3-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물관리 연구사업에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있는 기업입니다.
부가기치세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연구비 카드 사용에 있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 받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확인할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2.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떤식으로 환급을 받을수 있고, 환급받은 금액은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3. 부가가치세 환급은 이로미 시스템에 입력 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에 체크를 하면되는 건가요
4. 정산매뉴얼에 보면 "부가가치세는 연구비 사용에서 제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말이 부가가치세 금액을 다시 연구비로 사용할수 있다는 건가요
물관리 연구사업에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있는 기업입니다.
부가기치세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연구비 카드 사용에 있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 받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확인할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2.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떤식으로 환급을 받을수 있고, 환급받은 금액은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3. 부가가치세 환급은 이로미 시스템에 입력 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에 체크를 하면되는 건가요
4. 정산매뉴얼에 보면 "부가가치세는 연구비 사용에서 제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말이 부가가치세 금액을 다시 연구비로 사용할수 있다는 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3-11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 개정)제3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제6항2호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비 사용시 연구기관에서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면 연구비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연구기관 회계부서 및 세무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연구기관에서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연구비와 무관한 금액입니다.
기관에서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세이기 때문에 혹 연구비에서 부가가치세가 빠져 나갔다면 기관에서 미리 연구비계좌에 넣고, 연구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3.이로미시스템에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체크하는 의미는 시스템상 연구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4.사후에 연구기관에서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연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