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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여비 변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2016-03-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플랜트연구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미국(아리조나), 미국(샌프란시스코) 총 2회의 국외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두 곳 모두 출장기간 및 출장 목적지를 변경해야할 것 같습니다.

1) 출장기간 및 목적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관 내부의 승인만 필요한지, 세부 주관기관과 진흥원의 승인 과정이 필요한지요?

2) 한 번의 출장(미국)은 일정이 출국 후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동하여 다른 학회를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의 학회는 본 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때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캐나다)로 이동하는 항공권, 또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3) 국외 출장 목적이 학회참석인 경우, 본 과제의 지원을 받기위해 논문의 사사가 들어가는 것이 필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3-11
-2015.9.9부터 국외출장비는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가능합니다.   -학회참석은 논문사사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연구관련된 학회참석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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