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 용역업체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3-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박문정입니다.
연구장비재료비 중 현장실험을 용역업체에 맡겨 진행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기존 계획되었던 현장실험(지반조사)비용인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계약금이 증액되었을경우,
별도의 승인이나 보고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연구장비재료비 중 현장실험을 용역업체에 맡겨 진행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기존 계획되었던 현장실험(지반조사)비용인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계약금이 증액되었을경우,
별도의 승인이나 보고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11 |
|---|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에서는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만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없는 시작품제작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타당성 검토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