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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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논문 심사비 관련 질문입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3-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이번달(3월)에 종료되는 과제를 진행중입니다.
4월에 발행되는 학회지에 논문 투고하려고 하는데 논문 심사비를 집행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찾아보니
'논문게재료의 경우 간행된 논문만 실적으로 인정(논문게재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게재된 논문은 해당연도 연구기간동안 발생되어 해당 연구과제의 성과로 반드시 등록되어져야 함(미등록시 불인정함)'
이라고 되어있어 논문이 연구기간내에 간행되지도 않으므로 논문 심사비가 불인정 될 것 같은데요
학회에서 투고 원고 제출기간이 연구기간 내 인지라 혹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월에 발행되는 학회지에 논문 투고하려고 하는데 논문 심사비를 집행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찾아보니
'논문게재료의 경우 간행된 논문만 실적으로 인정(논문게재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게재된 논문은 해당연도 연구기간동안 발생되어 해당 연구과제의 성과로 반드시 등록되어져야 함(미등록시 불인정함)'
이라고 되어있어 논문이 연구기간내에 간행되지도 않으므로 논문 심사비가 불인정 될 것 같은데요
학회에서 투고 원고 제출기간이 연구기간 내 인지라 혹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10 |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논문게재료는 해당연차 기간에 게재된 논문게재료만 해당 연구개발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차년도에 게재되는 논문게재료는 다음차년도 연구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대학의 경우 다음차년도 연차계획서에 계획하시고 선결재가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법인카드로 선결재후 다음차년도 협약후 다음차년도 연구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