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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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6-03-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궁금한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연구활동비 내에 자문비 부분에서 산출내역으로 국내전문가와 국외전문가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는데,
국내전문가 자문비로 모두 사용가능 한지.
2. 논문게재료를 세부항목에서 산정하지 않았는데, 연구활동비 내의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에서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비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연구활동비 내에 자문비 부분에서 산출내역으로 국내전문가와 국외전문가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는데,
국내전문가 자문비로 모두 사용가능 한지.
2. 논문게재료를 세부항목에서 산정하지 않았는데, 연구활동비 내의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에서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비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10 |
|---|
1.사용가능합니다.
2.대학의 경우 직접비 연구활동비에 계상하지 않은 논문게재료는 간접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학 이외의 기관은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