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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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정산 증빙서류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3-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플랜트연구사업 정산을 준비중입니다.
위탁회계법인에서 현금인건비의 경우
월별 급여액 확인가능한 급여대장(또는 급여명세서)과 급여이체증빙, 4대보험 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급여대장과 급여이체증빙은 기업 내 담당업무직원에게 수령이 가능하지만
4대보험 득실확인서는 과제 참여연구원이 개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출력해야지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해당회계사님께서는
전문기관에서의 제출 필수증빙서류라는 답변이십니다.
4대보험 득실확인서가아닌 회사에서 출력할수있는 고용보험확인서나 이외 다른문서로 대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10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35 인건비 증빙기준은
<내부인건비>
1.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양식)
2.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계좌이체 확인증
4.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외부인건비>
1.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양식)
2.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계좌이체 확인증
4.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5.근로(고용)계약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확인서 등)
7.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문서
상기 매뉴얼에 따라 증빙은 매뉴얼 증빙기준에 맞춰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