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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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곽** |
| 등록일 | 2016-03-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외여비 관련입니다.
현재 기준 2월 2일자 출장을 가야하는데 가지 못하였고,
4월달에 다른 전시회를 가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 2월 2일 전에 변경계획을 통해 기관자체 승인후 진행해야하는것 아닙니까?
2월 2일 이후에 소급적용하여 변경하여 진행하여도 무관한것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3-09 |
|---|
-2015.9.9부터 국외출장비는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 이상 증액시 만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하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일정이전에 변경처리 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