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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활동비-논문게재료와 워크샵 개최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6-03-0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 행정담당자 입니다.

연구활동비중 논문게재료와 워크샵 개최 관련 경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건설기술연구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49페이지 5번항목의 논문게재료는 간행된 논문만 실적으로 인정(논문게재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구개발계획시 논문게재료를 계상하여 놓은 뒤 논문 사사명에 해당 과제번호를 기재하면 연구비 사용에 대해 인정되는 항목인지 궁굼합니다.
계상하여 놓지 않은 논문게재료는 간접비로 집행하는 부분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2. (교통물류연구사업) 주관연구기관으로써 워크샵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난 QnA 자료들을 통하여 전문가 자문위원의 경우 연구활동비로 숙박과 식대(-교통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중청구하지 않음)
이와 더불어 참여연구원 외의 행정사원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써 행정진행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하는 경우,
숙박과 식대(-교통비)에 대하여 연구활동비 워크샵 개최비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3-07
1.대학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 직접비 연구활동비에 계획한 논문게재료에 한해 당해연도에 게재된 논문만 집행이 인정됩니다. 증빙으로는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등 (사사에는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oo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비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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