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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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협약 전 가계정 운영가능 여부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6-03-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계속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당해년도 과제수행 시작일이 3월 1일 부터 이지만.. 진흥원의 협약서 등 관련문서 검토로 실질적인 협약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계정을 편성하여 협약 전까지 운영 하려고 하는데.. 운영규정 등에서 세부기준을 찾지 못해 Q&A를 통해 문의드립니다.
- 현재상황 : 진흥원으로 부터 '당해년도 사업 배정 예산 및 유의사항 알림' 공문 접수(16년 2월) / 협약관련 서류를 진흥원으로 공문으로 제출완료
- 과제기간 : 총과제기간 2014.10.30.~2022.10.29. / 당해기간 2016.03.01.~2017.02.28.
- 질의내용 : 협약 전 기관내에서 가계정 운영을 통해 연구비 집행가능 여부
이에, 가계정을 편성하여 협약 전까지 운영 하려고 하는데.. 운영규정 등에서 세부기준을 찾지 못해 Q&A를 통해 문의드립니다.
- 현재상황 : 진흥원으로 부터 '당해년도 사업 배정 예산 및 유의사항 알림' 공문 접수(16년 2월) / 협약관련 서류를 진흥원으로 공문으로 제출완료
- 과제기간 : 총과제기간 2014.10.30.~2022.10.29. / 당해기간 2016.03.01.~2017.02.28.
- 질의내용 : 협약 전 기관내에서 가계정 운영을 통해 연구비 집행가능 여부
답변
| 답변일자 | 2016-03-07 |
|---|
-2016.3.1~2017.2.28기간에 연구관련비용은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약중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집행해야 한다면 법인카드로 집행하시고, 연구비 입금 후 연구비관리계좌에서 기관으로 처리 가능합니다.(개인카드 집행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