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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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출장기간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3-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계획서상에 해외학회 참석차 국외출장이 반영되어있는데, 계획서상의 기간에 꼭 맞춰서 출입국해야 하는지요?
목적 행선지의 변경이 없다면 몇일 먼저 출국하거나 귀국일이 몇일 늦춰질 경우, 당초계획서상에 기재된 출장기간에 대한 체재비와 왕복항공료만 연구비 지출하고 그외 계획서상에 포함되지 않은 날짜에 대한 여비는 개인부담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기관의 사전승인 대상인지요?
연구계획서상에 해외학회 참석차 국외출장이 반영되어있는데, 계획서상의 기간에 꼭 맞춰서 출입국해야 하는지요?
목적 행선지의 변경이 없다면 몇일 먼저 출국하거나 귀국일이 몇일 늦춰질 경우, 당초계획서상에 기재된 출장기간에 대한 체재비와 왕복항공료만 연구비 지출하고 그외 계획서상에 포함되지 않은 날짜에 대한 여비는 개인부담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기관의 사전승인 대상인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3-04 |
|---|
-연구와 관련이 있는 출장비만 연구비로 집행가능합니다.
개인과 관련된 일정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015. 9. 9. 부터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한 국외여비 총액을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변경사항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