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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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증빙기준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03-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회의비(식대 및 다과비) 증빙기준을 보면
(10만원 초과 경우)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입니다.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이므로
품의서(기안문) 없이 지출결의서(회의록 포함)만 증빙해도 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의비(식대 및 다과비) 증빙기준을 보면
(10만원 초과 경우)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입니다.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이므로
품의서(기안문) 없이 지출결의서(회의록 포함)만 증빙해도 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답변
| 답변일자 | 2016-03-04 |
|---|
-연구과제추진비의 회의비(식대 및 다과비)가 10만원 초과시에는 연구활동비의 회의비 증빙과 동일하게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이체 확인증, 관련규정입니다.
지출결의서는 별도입니다.
이때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은 둘 중 한가지만 제출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