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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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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변경 관련
작성자 허**
등록일2016-03-0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재단법인입니다.
인사 변동(퇴직) 및 참여율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잔여금 발생 시
비목 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3-0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타세목으로 전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요사항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전용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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