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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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변경 관련 |
|---|---|
| 작성자 | 허** |
| 등록일 | 2016-03-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재단법인입니다.
인사 변동(퇴직) 및 참여율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잔여금 발생 시
비목 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04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타세목으로 전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요사항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전용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