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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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 연구과제 참여기업 업종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03-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가 연구과제에 참여를 할 경우 특정 회사가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회사 보유 부동산에 임대를 주기위해 부동산 임대업도 등재 할 경우 연구과제 참여가 제한이 되는지요?
부동산 임대업을 업종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국가 연구과제 참여에 제한이 된다는 내용을 "중소기업개발사업지침"에는
되어 있다고 해서요
이와 더불어 회사 보유 부동산에 임대를 주기위해 부동산 임대업도 등재 할 경우 연구과제 참여가 제한이 되는지요?
부동산 임대업을 업종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국가 연구과제 참여에 제한이 된다는 내용을 "중소기업개발사업지침"에는
되어 있다고 해서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3-03 |
|---|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각 부처별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개발사업지침”을 제정하여 운용중인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법령에 따른 자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서를 획득하여 취득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정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