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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내외 교육훈련비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배**
등록일2016-03-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와 관련한 교육훈련(교육, 합동연구)을 국외의 기관에서 받고자합니다.
연구활동비 중 기술정보활동비에 속해있는 국내외 교육훈련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국외의 기관(학교)에 속하여 교육훈련을 하면서 필요한 현지 체제비등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데 그 목적에 대한 비용을 기술정보활동비에 적용하면 되는가요?

2. 2015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에 따르면 연구활동비- 기술정보활동비 -국내외 교육훈련비에 대한 증빙기준 및 방법, 정산기준 및 방법,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이 명확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학교에 소속된 자는 학교의 산학협력단 기준을 따르면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3-04
1.여비 및 체제비는 연구활동비의 국외여비에 해당합니다. 국외여비는 2015.9.9부터 당초 국외여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2.‘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51 기술정보활동비 증빙기준 3.교육훈련비는 내부결재문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교육수료증, 계좌이체 확인증입니다.   협약기관이 산학협력단이라면 산학협력단 내부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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