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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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외 교육훈련비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배** |
| 등록일 | 2016-03-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와 관련한 교육훈련(교육, 합동연구)을 국외의 기관에서 받고자합니다.
연구활동비 중 기술정보활동비에 속해있는 국내외 교육훈련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국외의 기관(학교)에 속하여 교육훈련을 하면서 필요한 현지 체제비등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데 그 목적에 대한 비용을 기술정보활동비에 적용하면 되는가요?
2. 2015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에 따르면 연구활동비- 기술정보활동비 -국내외 교육훈련비에 대한 증빙기준 및 방법, 정산기준 및 방법,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이 명확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학교에 소속된 자는 학교의 산학협력단 기준을 따르면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과제와 관련한 교육훈련(교육, 합동연구)을 국외의 기관에서 받고자합니다.
연구활동비 중 기술정보활동비에 속해있는 국내외 교육훈련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국외의 기관(학교)에 속하여 교육훈련을 하면서 필요한 현지 체제비등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데 그 목적에 대한 비용을 기술정보활동비에 적용하면 되는가요?
2. 2015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에 따르면 연구활동비- 기술정보활동비 -국내외 교육훈련비에 대한 증빙기준 및 방법, 정산기준 및 방법,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이 명확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학교에 소속된 자는 학교의 산학협력단 기준을 따르면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04 |
|---|
1.여비 및 체제비는 연구활동비의 국외여비에 해당합니다. 국외여비는 2015.9.9부터 당초 국외여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2.‘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51 기술정보활동비 증빙기준 3.교육훈련비는 내부결재문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교육수료증, 계좌이체 확인증입니다.
협약기관이 산학협력단이라면 산학협력단 내부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