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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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집행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3-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장비/재료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규정집에 '연구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현재 저희 과제는 총 5차녀도 과제 중 2차년도 이지만, 매년 연단위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종료 2016년 4월 30일)
이와같은 경우에, 2016년 2월 29일 이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당해년도 종료에 맞춰서 2개월 이내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정당한 사유 내에서 사유서를 작성하는 등)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장비/재료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규정집에 '연구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현재 저희 과제는 총 5차녀도 과제 중 2차년도 이지만, 매년 연단위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종료 2016년 4월 30일)
이와같은 경우에, 2016년 2월 29일 이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당해년도 종료에 맞춰서 2개월 이내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정당한 사유 내에서 사유서를 작성하는 등)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04 |
|---|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구장비 구매는 연구기간안에 집행, 검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