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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내용의 검증을 위한 용역에 대해 공동연구기관의 연구비 계상 가능여부
작성자 최**
등록일2016-03-0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현재 R&D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주관기관의 연구원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R&D 연구비 계상기준에 보면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로

주관연구기관에서만 용역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내용의 일부를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자문 등과 같이 검증을 위한 용역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기관에서도 발주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3-04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협동)에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연구장비/재료비나 연구활동비 중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주관/협동/공동 기관 모두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기관에서는 연구에 일부를 용역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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