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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생인건비 증액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6-02-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명: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과제명: 15CTAP-C098306-01
과제명: 나노압입을 이용한 구조용 강재 용접부의 미세구조 파악 및 정량적 건전성 지표 개발 연구
책임자: 김승억(세종대학교)

(질문사항)
현재 본 과제 1차년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1차년도: 2015.06.24~2016.06.23)
최초 예산에는 '학생인건비' 예산이 73,440,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신입 대학원생이 들어오고 해서 인건비를 기존 책정 예산에서 약 1천만원 더 증액하여
약 85,000,000원 정도 예산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규정을 살펴보니 인건비 증액에 대한 % 제한이나,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가 하는
규정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인건비 증액은 주관 기관 내의 절차를 따라 인건비 변경 서류 올리고 진행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는 인건비 풀링제(통합관리)가 2015.07월 협약 과제부터 시행이 되었기에
지금 이 과제는 인건비 풀링제 미적용으로 들어가고(2015.06월 협약 과제이기에 미적용)
인건비 정산을 받게 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3-03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가 아니라면 일반 학생인건비로써 5%이상 증액 또는 감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하시고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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