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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출장지 및 출장횟수 변경
작성자 유**
등록일2016-02-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규정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실적 계획서상의 출장지는 스위스였으나 사정상 싱가폴과 홍콩으로 출장을 가려고 합니다.
(계획서 상 : 스위스, 변경지 : 싱가폴, 홍콩)

출장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협약 변경을 맺어야하는 건지요??

또한 출장 횟수가 1번이었는데, 2번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단, 출장비는 증액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출장횟수 추가의 경우도 협약 변경 대상인지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였을 때는 2015년 10월 규정이 개정되어 

두 사항 모두 자체 기관장의 승인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혹시 협약변경이 필요 없다면, 저희 과제의 경우 2015년 4월에 협약이 맺어져서 당시에는 규정이 개정되기 전 입니다.

개정전에 과제가 시작된 경우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 받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2-26
-2015.9.9부터는 국외여비의 경우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 이상 증액시 에만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고, 그 이외의 변경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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