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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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 인건비 산정기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2-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현재 참여기업으로 과제 수행 중으로
인건비는 현물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산정기준 시,
연봉제 적용기관은 연봉총액 x 참여율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던데,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인건비에 4대보험 포함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소속기관 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참여기업으로 과제 수행 중으로
인건비는 현물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산정기준 시,
연봉제 적용기관은 연봉총액 x 참여율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던데,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인건비에 4대보험 포함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소속기관 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2-24 |
|---|
-인건비 계상 기준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할 수 있습니다.(총 연봉의 100% 초과 불가)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