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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 출장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6-02-2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출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5년 창의도전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국외출장이 독일 출장 2인, 덴마크 출장 1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독일을 1인만 출장을 가게 되었으며, 예정일이 3월에서 4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또한, 집행하지 못하는 국외출장 비용을 다른 비목으로 변경해서 사용 가능한지요?

2. 덴마크 출장의 경우 학회참석과 연구내용의 포스터 발표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하였습니다만, 포스터발표는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학회 참석만으로 국외출장비용을 정상적으로 집행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2-2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31 연구개발비 주요 변경 내용 중 국외출장비 변경(적용시점 2015.9.9부터);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 필요   상기규정에 따라 ‘15.9.9 부터는 두가지 경우에만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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