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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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인 부지내 연구용 실증사이트 구축시 일시적인 건축물 소유자는? |
|---|---|
| 작성자 | 변** |
| 등록일 | 2016-02-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민간교도소(수익사업을 하진 않는 비영리기관 및 국가기관 등)내 연구비로 실증사이트 구축(교도소내 발생되는 폐기물의 자체 처리시설 구축)을 진행중입니다.
연구종료(2018년9월)후 연구시설에 대해 상기 기관에서 자체 운영 예정이며, 건축물에 대해 기부채납하기로 공동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1. 상기 교도소의 경우 종교재단(법인) 소속이며, 실증사이트 구축시 토지사용승락서는 가능하나, 준공(2017년 4월경)후 건축물의 소유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즉, 교도소 관계자의 경우 연구종료후(2018년9월)는 시설물에 대한 인수가 가능하다고 하며, 당사의 경우 건축물이 준공(시설물 사용시 법적인사항임)이 되어야 연구 수행이 가능합니다..
2. 1)항의 상황에서 준공(2017년 4월 예정)시 건축물의 소유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요?
(=> 소유자 : 연구 발주 기관, 수행기관(당사), 민간교도소, 또는 민간교도소를 소유한 종교재단)
3. 당사의 경우 국가 연구비로 연구를 수행중인 기관이지, 실제 건축물의 소유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연구종료(2018년9월)후 연구시설에 대해 상기 기관에서 자체 운영 예정이며, 건축물에 대해 기부채납하기로 공동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1. 상기 교도소의 경우 종교재단(법인) 소속이며, 실증사이트 구축시 토지사용승락서는 가능하나, 준공(2017년 4월경)후 건축물의 소유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즉, 교도소 관계자의 경우 연구종료후(2018년9월)는 시설물에 대한 인수가 가능하다고 하며, 당사의 경우 건축물이 준공(시설물 사용시 법적인사항임)이 되어야 연구 수행이 가능합니다..
2. 1)항의 상황에서 준공(2017년 4월 예정)시 건축물의 소유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요?
(=> 소유자 : 연구 발주 기관, 수행기관(당사), 민간교도소, 또는 민간교도소를 소유한 종교재단)
3. 당사의 경우 국가 연구비로 연구를 수행중인 기관이지, 실제 건축물의 소유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2-24 |
|---|
-유선으로 담당자 안내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