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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실행예산 변경에 대한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6-02-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집행 관련으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5차년도 과제 수행중이고 종요가 2016년 3월 31일 입니다.

당해년도 과제 시작일이 2015년 6월 1일 이었으나 협약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착오가 발생하여

연구비 변경신청을 하였고 승인이 1월 초에 이루워 졌습니다. 연구비 입금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승인이 될 때까지

연구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년차과제로 1년더 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당해년도 예산을 소모를 하지 못 하였는데요,

재료비같은 경우는 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검수가 모두 이뤄져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차과제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연구비 잔액의 경우 모든 비목이 이월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연구비 실행예산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사항은 어떤 부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2-24
-연구기기/장비 구입은 최종과제인 경우는 종료 2개월 이전까지 납품(검수완료) 및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고,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기간내 구입 및 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p77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 이월 참고이월은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현물제외) 중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총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해당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중간평가 서류와 함께 연구개발비 이월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과제담당자가 이월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동일 연구기관의 동일 세목으로만 이월이 가능하며 학생인건비는 이월 승인 대상이 아니고, 연구수당으로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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