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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논문게재료 집행 관련
작성자 최**
등록일2016-02-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대학기관이며, 2015년도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을 수행중입니다.~ 과제는 2월말에 연차 종료가 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논문게재료 관련입니다.

당초 연구계획서 상에 연구활동비의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안에 횟수와 금액만 기재하였고,
구체적으로 논문게재료를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적용되는 2014년 6월 30일 개정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참고한 결과,
세목별 불인정 기준[연구활동비]에서
=>연구과 관련 없는 논문게재료는 불인정(67page)
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여, 수행기관의 자체 연구계획변경을 통해 논문게재료를 계상하여
국토교통부 사사를 통해 과제 관련성을 입증하여 논문게재료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2015년 10월 30일에 개정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세목별 불인정 기준[연구활동비]에서는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대학의 경우)(50page)
이라고 명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4년 연구비 정산매뉴얼에 따라 논문게재료를 지출하였는데 매뉴얼이 바뀌고
지난 논문게재료 관련 Q&A를 검토한 결과, 대학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논문게재료 지출자체가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을 하엿습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지출한 논문게재료를 연구비로 반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2014년도 매뉴얼을 적용해서 연구과제와 관련된 논문게재료 지출이 연구계획변경을 통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2-2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 개정) p59 간접비 사용용도 2.연구지원비 바.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m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상기 규정에 따라 대학의 경우 계획서에 없는 논문게재료는 간접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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