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비 이월금액 사용관련 문의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6-02-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이월금액 사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연구개발비 이월 사용 계획서'에 작성하여 국토부에 제출한 내용과 다른 국외출장을 진행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이월금 신청 당시 '국외 출장여비 사용근거'에 출장자 및 출장목적 등을 특정하여 상세히 작성하였으나, 이월계정의 오픈이 늦어져서 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출한 국외출장의 기간이 지나버려 해당 출장으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2. 기존에 사용하기로 한 출장자 외에 다른 참여연구원의 국외출장비로 사용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3. 이월금의 세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여도 될지도 문의 드립니다.
(기존 국외출장 및 학회세미나참가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제출하였으나, 다른 세목으로 사용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연구비 이월금액 사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연구개발비 이월 사용 계획서'에 작성하여 국토부에 제출한 내용과 다른 국외출장을 진행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이월금 신청 당시 '국외 출장여비 사용근거'에 출장자 및 출장목적 등을 특정하여 상세히 작성하였으나, 이월계정의 오픈이 늦어져서 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출한 국외출장의 기간이 지나버려 해당 출장으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2. 기존에 사용하기로 한 출장자 외에 다른 참여연구원의 국외출장비로 사용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3. 이월금의 세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여도 될지도 문의 드립니다.
(기존 국외출장 및 학회세미나참가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제출하였으나, 다른 세목으로 사용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2-17 |
|---|
1.3. 이월예산은 이월 승인된 이월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른 세목으로 변경 불가능합니다.
2.국외출장의 참여연구원 변경은 자체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