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변경 관련
작성자 조**
등록일2016-02-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현재 수행중인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는 인건비 증액이 몇%까지 가능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학생인건비 변경에 대한 규정만 있는데,

전문기관 승인 없이 연구수행기관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2-17
-규정상 인건비 증액에 대한 %에 대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연구기관 자체 변경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