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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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변경 관련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16-02-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수행중인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는 인건비 증액이 몇%까지 가능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학생인건비 변경에 대한 규정만 있는데,
전문기관 승인 없이 연구수행기관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면 되는지요?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는 인건비 증액이 몇%까지 가능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학생인건비 변경에 대한 규정만 있는데,
전문기관 승인 없이 연구수행기관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2-17 |
|---|
-규정상 인건비 증액에 대한 %에 대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연구기관 자체 변경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