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비 이월 관련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2-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이월 및 비목 변경 관련 사항입니다.
직접비 내에서는 비목간 연구비 이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비 이월 시 타 비목에서 특정 항목으로 일괄 이동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예시>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추진비
이월할 금액 10 20 30
이월후 금액 60 0 0
위의 예시와 같이 이월 시 연구활동비 20과 연구추진비 30을 몽땅 재료비로 한번에 이월이 가능한지를 질문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직접비 내에서는 비목간 연구비 이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비 이월 시 타 비목에서 특정 항목으로 일괄 이동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예시>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추진비
이월할 금액 10 20 30
이월후 금액 60 0 0
위의 예시와 같이 이월 시 연구활동비 20과 연구추진비 30을 몽땅 재료비로 한번에 이월이 가능한지를 질문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2-17 |
|---|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동일 연구기관의 동일 세목으로만 이월이 가능합니다.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