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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이월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2016-02-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비 이월 및 비목 변경 관련 사항입니다.

직접비 내에서는 비목간 연구비 이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비 이월 시 타 비목에서 특정 항목으로 일괄 이동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예시>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추진비
이월할 금액      10      20        30
이월후 금액      60       0         0

위의 예시와 같이 이월 시 연구활동비 20과 연구추진비 30을 몽땅 재료비로 한번에 이월이 가능한지를 질문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2-17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동일 연구기관의 동일 세목으로만 이월이 가능합니다.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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