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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직접비 사용 시 연구책임자 결재 관련 질의
작성자 양**
등록일2016-02-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리 및 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동일한 연구단 과제에 분야가 상이한 2개 연구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약과 연구비 계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약은 단일 기관 (연구책임자 1명)
- 연구비 계정은 기관 내에서 세세부과제 별로 분리
 * 2개 팀이 2개 세세부과제에 독립적으로 참여 중이기 때문에 계정별로 팀장 존재

이러한 경우 직접비 사용 시
(1) 팀장 결재 후 연구책임자의 결재를 추가로 득해야 하는지요?
(2) 만약 (1) 답변이 YES일 경우, 팀장 전결로 이미 집행한 직접비의 경우 공식적으로 정산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2-15
-2개 세세부과제라고 하면 다른 세부의 각 각 1개과제씩 2개과제를 진행한다고 판단됩니다.연구비는 과제별로 집행사용하여야 합니다. 두 개의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1분이라면 과제별로 연구책임자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의 발의가 없다면 불인정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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