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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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접비 사용 시 연구책임자 결재 관련 질의 |
|---|---|
| 작성자 | 양** |
| 등록일 | 2016-02-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리 및 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동일한 연구단 과제에 분야가 상이한 2개 연구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약과 연구비 계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약은 단일 기관 (연구책임자 1명)
- 연구비 계정은 기관 내에서 세세부과제 별로 분리
* 2개 팀이 2개 세세부과제에 독립적으로 참여 중이기 때문에 계정별로 팀장 존재
이러한 경우 직접비 사용 시
(1) 팀장 결재 후 연구책임자의 결재를 추가로 득해야 하는지요?
(2) 만약 (1) 답변이 YES일 경우, 팀장 전결로 이미 집행한 직접비의 경우 공식적으로 정산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동일한 연구단 과제에 분야가 상이한 2개 연구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약과 연구비 계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약은 단일 기관 (연구책임자 1명)
- 연구비 계정은 기관 내에서 세세부과제 별로 분리
* 2개 팀이 2개 세세부과제에 독립적으로 참여 중이기 때문에 계정별로 팀장 존재
이러한 경우 직접비 사용 시
(1) 팀장 결재 후 연구책임자의 결재를 추가로 득해야 하는지요?
(2) 만약 (1) 답변이 YES일 경우, 팀장 전결로 이미 집행한 직접비의 경우 공식적으로 정산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2-15 |
|---|
-2개 세세부과제라고 하면 다른 세부의 각 각 1개과제씩 2개과제를 진행한다고 판단됩니다.연구비는 과제별로 집행사용하여야 합니다. 두 개의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1분이라면 과제별로 연구책임자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의 발의가 없다면 불인정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