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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 현물처리
작성자 김**
등록일2016-02-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관련 시험연구장비를 회사비용으로 구입시
현물로 계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2-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15.12.22개정) [별표1의4]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3.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가.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나.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혀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상기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는 현물로 계상이 가능하며,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상각한 감가 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장부가)에서 당해 과제 사용율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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