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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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실험차량 수리비 집행 가능 문의 |
|---|---|
| 작성자 | 원** |
| 등록일 | 2016-02-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민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우리 기관은 교통체계효율화사업(첨단안전자동차 안정성 평가기술 개발-7차년도)에
공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차년도에 우리 기관에서 실험차량을 만들었고, 현재까지도 그 차량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차량이 고장나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리비는 1,000만원~1,200만원정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주관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 수리비를 공동기관인 우리 기관에서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계획서에 수리비건은 계상이 되어있지 않은데,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관은 교통체계효율화사업(첨단안전자동차 안정성 평가기술 개발-7차년도)에
공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차년도에 우리 기관에서 실험차량을 만들었고, 현재까지도 그 차량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차량이 고장나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리비는 1,000만원~1,200만원정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주관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 수리비를 공동기관인 우리 기관에서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계획서에 수리비건은 계상이 되어있지 않은데,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2-15 |
|---|
-주관기관 보유기자재 수리 비용은 주관기관에서 간접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