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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실험차량 수리비 집행 가능 문의
작성자 원**
등록일2016-02-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민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우리 기관은 교통체계효율화사업(첨단안전자동차 안정성 평가기술 개발-7차년도)에
공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차년도에 우리 기관에서 실험차량을 만들었고, 현재까지도 그 차량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차량이 고장나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리비는 1,000만원~1,200만원정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주관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 수리비를 공동기관인 우리 기관에서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계획서에 수리비건은 계상이 되어있지 않은데,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2-15
-주관기관 보유기자재 수리 비용은 주관기관에서 간접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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