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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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감액 으로 외부인건비 증액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2-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협약을 맺고 과제 진행중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 변경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인건비중 외부인건비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까지 모두 학생인건비로 잡아놔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인건비로 잡혀있던 예산의 10%정도 감액예정이고 외부인건비로 돌릴 예정입니다.
이때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2-15 |
|---|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를 계획대비 5%이상 증액 또는 감액시 그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2015.12.23부터)승인요청시 연구기관의 요청공문, 협약변경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종료 2개월 전가지 제출하여야 합니다.‘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113 협약변경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