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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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전담 부서 운영 건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2-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진흥원 과제는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해야만 발주에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연구전담부서가 폐지되면 수행중인 진흥원과제는 협약기간까지 계속 수행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진흥원 과제는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해야만 발주에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연구전담부서가 폐지되면 수행중인 진흥원과제는 협약기간까지 계속 수행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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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폐지되는 경우 “연구수행기능”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참여자격 또한 상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운영규정 제28조(협약의 해약) 제1항제8호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협약 해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