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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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2-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율 100%로 참여하는 연구원이 해당 과제참여 기간동안
타 (국토부 또는 다른 지원기관 시행) 용역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 계상 시, 다른 용역과제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인건비는
전혀 무관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2-0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34 불인정 기준 5.타 연구과제 참여율을 합하여 100% 초과(정출연 및 특정연은 130%)
상기규정에 따라 타과제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