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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02-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율 100%로 참여하는 연구원이 해당 과제참여 기간동안

타 (국토부 또는 다른 지원기관 시행) 용역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 계상 시, 다른 용역과제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인건비는

전혀 무관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2-0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34 불인정 기준 5.타 연구과제 참여율을 합하여 100% 초과(정출연 및 특정연은 130%)   상기규정에 따라 타과제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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