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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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비 지급가능여부 질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2-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강연을 진행하고 싶은데
변리사나 기술사에게도 강연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
만약 지급할 수 있다면 1일 최대 50만원 기준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진행하고 싶은데
변리사나 기술사에게도 강연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
만약 지급할 수 있다면 1일 최대 50만원 기준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2-05 |
|---|
-자문비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