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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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여비에 계상되지 않은 통역료 사용가능여부 |
|---|---|
| 작성자 | 공** |
| 등록일 | 2016-02-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계획서 국외출장여비에 통역비는 계상하지 않았으나 현지 기관방문시 통역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국외출장여비는 항공료와 숙박비, 일비만 계상하여 10,400,000원 계상되었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중 번역료(200만원 계상)를 통역료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여부 및 사용할 수 있다면 계상된 국외출장여비 한도(10,400,000원)내에서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국외출장여비와 별도로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국외출장여비는 항공료와 숙박비, 일비만 계상하여 10,400,000원 계상되었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중 번역료(200만원 계상)를 통역료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여부 및 사용할 수 있다면 계상된 국외출장여비 한도(10,400,000원)내에서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국외출장여비와 별도로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2-03 |
|---|
-연구와 관련된 통역료는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아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