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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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중 수수료 |
|---|---|
| 작성자 | 곽** |
| 등록일 | 2016-02-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연구단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현장이 구축되어 있고 현장 시험 등에서 발생되는 전기요금 및 전파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연구활동비 중 수수료로 지급가능한것으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 - 연구비상 계상 되어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은 연구단이고
연구단에서 각 세부에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전기요금 및 전파사용료를 일괄적으로
연구활동비 중 수수료 명목으로 위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문의드립니다.
연구단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현장이 구축되어 있고 현장 시험 등에서 발생되는 전기요금 및 전파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연구활동비 중 수수료로 지급가능한것으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 - 연구비상 계상 되어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은 연구단이고
연구단에서 각 세부에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전기요금 및 전파사용료를 일괄적으로
연구활동비 중 수수료 명목으로 위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2-03 |
|---|
-해당기관에 대한 비용만 해당기관에서 직접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기관에서 세부기관에 대한 비용까지 집행 불가능합니다.(2015.11.1이후 협약과제부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공공요금은 불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