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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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여비 출장지 및 출장자 변경 관련 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주** |
| 등록일 | 2016-01-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국외여비 20%이상 증액 외에 출장지 및 출장자 변경,증가의 경우에도 자체 변경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외여비 20%이상 증액 외에 출장지 및 출장자 변경,증가의 경우에도 자체 변경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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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9부터는 당초 국외출장을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연구기관 자체 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