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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변경
작성자 이**
등록일2016-01-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변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연구비 총액 변경은 없으나, 세목별 연구비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소세목 : 인건비(27,500,000), 연구과제 추진비(6,700,000), 간접비(10,000,000)
  증가세목 : 연구활동비(44,200,000)

  1) 이런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지요?
  2) 또한,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할 경우 증가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증가금액은 시험시공 비용입니다.)

2. 과제내용중 시험시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구비 집행을 위하여 연구활동비의 세세목인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항목으로 연구비를 집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 이런경우 시험시공 예산을 연구활동비가 아닌 연구장비, 재료비 항목으로 변경되어야 하는지요?
  2) 또한 변경해야 하는 경우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아직 설계중이며, 시험시공을 위한 개략적인 내역서만 있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2-01
-담당자와 유선처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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