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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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4대보험료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1-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거비에서 4대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내용을 보면
인건비 기준에 급여총액에 4대보험료가 포함이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 월 인건비가 100으로 잡혀있을 경우 이 안에 4대보험료의 본인 부담금과 회사부담금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가요?
2. 그렇다면 FAQ에서 4대보험료 인건비 포함 가능 여부에 보면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회사 부담금을 꼭 인건비에서 계상하지 않고 회사측에서 부담해도 되는 것인지요?
인거비에서 4대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내용을 보면
인건비 기준에 급여총액에 4대보험료가 포함이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 월 인건비가 100으로 잡혀있을 경우 이 안에 4대보험료의 본인 부담금과 회사부담금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가요?
2. 그렇다면 FAQ에서 4대보험료 인건비 포함 가능 여부에 보면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회사 부담금을 꼭 인건비에서 계상하지 않고 회사측에서 부담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2-01 |
|---|
1.‘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5.11.6 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1.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상기규정에 따라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여 계상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2.연구비로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이 부담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