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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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집행관련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6-01-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일반과제의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입니다.
연구비집행관련하여 4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현재 위탁기관이 지난 차년도에 사용잔액 중 일부를 이월승인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위탁기관 이월금은 주관기관 연구비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주관기관 이로미 초기화면 과제목록에 위탁기관 이월과제가 별도로 생성되며
이월금을 위탁기관이 주관기관 연구비계좌로 입금하고
주관기관이 이로미상에서 재입금해주는 절차가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위의 절차가 해당이 안되어 위탁기관 연구비시스템에만 이월과제가 생성되고
주관기관 연구비계좌에 이월금 입금 후 다시 재입금받는 절차가 필요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간접비로 현금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 같은 경우 연차실적계획서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작성시
어느 파트에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요?작성이 필요없고 간접비 인력지원비/지원인력인건비에 총소요인건비금액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
세번째로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에 당초 계상한 홍보비(전시참가비용) 금액보다 초과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당초 계상하지 않은 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공동기관중에 특정연구기관에 해당되는 시험기관이 있습니다. 정산매뉴얼 50P에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는 불인정 되나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희과제에서 주관기관이나 다른공동기관이 시험기관인 공동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를 집행한다면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연구비집행관련하여 4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현재 위탁기관이 지난 차년도에 사용잔액 중 일부를 이월승인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위탁기관 이월금은 주관기관 연구비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주관기관 이로미 초기화면 과제목록에 위탁기관 이월과제가 별도로 생성되며
이월금을 위탁기관이 주관기관 연구비계좌로 입금하고
주관기관이 이로미상에서 재입금해주는 절차가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위의 절차가 해당이 안되어 위탁기관 연구비시스템에만 이월과제가 생성되고
주관기관 연구비계좌에 이월금 입금 후 다시 재입금받는 절차가 필요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간접비로 현금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 같은 경우 연차실적계획서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작성시
어느 파트에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요?작성이 필요없고 간접비 인력지원비/지원인력인건비에 총소요인건비금액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
세번째로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에 당초 계상한 홍보비(전시참가비용) 금액보다 초과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당초 계상하지 않은 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공동기관중에 특정연구기관에 해당되는 시험기관이 있습니다. 정산매뉴얼 50P에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는 불인정 되나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희과제에서 주관기관이나 다른공동기관이 시험기관인 공동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를 집행한다면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 답변일자 | 201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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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월예산은 해당기관(위탁)이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다음차년도 본과제 생성 후 이월과제를 생성한 후 전문기관 과제담당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가 전송을 완료하면,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본과제와 이월과제가 생성됩니다. 해당기관(위탁)이 이월과제로 본과제와 별도로 연구비 사용집행 하시면 됩니다.연구비는 해당기관(위탁)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으로 기관 별도 계좌로 이체했다가 다시 연구비 계좌에 이체한 후 본과제처럼 이월과제도 입금등록처리를 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시스템문의: 031-389-6479
2.간접비의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는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과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집행만 가능하며, 간접비 인력지원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작성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015.9.9이전 협약 과제라면 간접비 내 세세목변경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5.9.9이후 협약과제이고 영리기관이라면 당초계획서상 계획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다른 시험기관이 있다면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부연구기관이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라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