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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장비 운반비용 문의
작성자 양**
등록일2016-01-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집행 비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장비 구입을 통해 장비에 대한 운반비용이 발생할 경우 연구장비,재료비 비목에서 처리 가능여부 

- 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장비를 해당 연구책임자 연구실로 운반할 때 필요한 운반비의 경우 연구활동비(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처리 가능 여부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1-28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사용하는 장비 임차 사용에 관한 부대경비는 연구장비 재료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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