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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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당] 평가에 따른 수당 미지급건 사용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1-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평가에 대한 결과를 과제 종료후 받게 됩니다...
평가를 받아보니 66점으로 70점 미만이라 인건비(현물+미지급+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의 10%만 집행이 가능하여,
연구수당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연수수당의 남은 잔액을 연구과제추진비로 돌려 국내출장(과제기간내 학회출장건)비로 학생들에게 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평가를 받아보니 66점으로 70점 미만이라 인건비(현물+미지급+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의 10%만 집행이 가능하여,
연구수당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연수수당의 남은 잔액을 연구과제추진비로 돌려 국내출장(과제기간내 학회출장건)비로 학생들에게 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1-28 |
|---|
-연구비는 연구기간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구기간내라면 연구수당을 계획대비 증액은 불가능 하나 다른 세목으로 전용은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