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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수당] 평가에 따른 수당 미지급건 사용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16-01-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과제평가에 대한 결과를 과제 종료후 받게 됩니다...

평가를 받아보니 66점으로 70점 미만이라 인건비(현물+미지급+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의 10%만 집행이 가능하여,
연구수당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연수수당의 남은 잔액을 연구과제추진비로 돌려 국내출장(과제기간내 학회출장건)비로 학생들에게 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1-28
-연구비는 연구기간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구기간내라면 연구수당을 계획대비 증액은 불가능 하나 다른 세목으로 전용은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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