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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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비 이월금액 사용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곽** |
| 등록일 | 2016-01-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이월금액 관련입니다.
이월사유 : 연구기간이 1차년도 1개월밖에 되지 않아 비용 이월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연구장비재료비 내역으로 연구장비 구입으로 이월승인을 받았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승인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비로 이월금액을 사용해도 될런지요?
연구개발비 이월금액 관련입니다.
이월사유 : 연구기간이 1차년도 1개월밖에 되지 않아 비용 이월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연구장비재료비 내역으로 연구장비 구입으로 이월승인을 받았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승인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비로 이월금액을 사용해도 될런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1-28 |
|---|
-이월 연구비는 이월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