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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비 이월금액 사용 관련입니다.
작성자 곽**
등록일2016-01-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이월금액 관련입니다.

이월사유 : 연구기간이 1차년도 1개월밖에 되지 않아 비용 이월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연구장비재료비 내역으로 연구장비 구입으로 이월승인을 받았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승인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비로 이월금액을 사용해도 될런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1-28
-이월 연구비는 이월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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