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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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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KAIA insight"의 R&D제도 개선에대해 적용여부질의
작성자 양**
등록일2016-01-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R&D 개선사항 관련 질의 사항



1. 과제 현황

총 연구기간 : 2014년 5월 ~ 2019년 5월
당해 연구기간 : 2015년 5월 ~ 2016년 5월

과 제 명 :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포장도로 연구(연구책임자 : 권수안)
        2세부-친환경 저비용 에코 콘크리트 도로포장 기술(연구책임자 : 이승태)
        2-3세세부-포졸란계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고내구성 콘크리트 포장 공법 개발(연구책임자 : 이승태)

2. 질의사항
2015년 12월 발행된 “KAIA insight"의 R&D제도 개선(72-73page)의 내용 중 연구성과 소유 부분에 관한 질의입니다.

1) 현재 본 과제가 진행 중(2차년도, 2015년 5월 협약)에 있는데 R&D제도 개선 사항 중 연구성과 소유에 있어서 개선사항과 같이 자율적 소유가 본 연구과제에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자율적 소유가 가능하다면 현재 과제 협약서상에 협동(공동)연구기관(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자율적(공동연구기관, 위탁기관등) 소유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2-01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무형적 성과의 소유와 관련하여 공동소유를 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제를 폐지한 것으로 임의적인 소유권 허용을 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무형적 성과의 소유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개발한 기관의 소유로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전제조건이 있으므로, 질문하신 상황과 같은 경우라면 협약에서 이미 협동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정하셨기 때문에 임의적인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2016년도부터 발생하는 성과에 대하여는 참여기관 간에는 협의에 따라 협약에서 정하여 개발에 참여한 공동 또는 위탁 연구기관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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