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협약변경 문의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16-01-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이며 2015년 2월~2016년2월에 끝나는 주거환경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2015.10 규정에 보면 인건비 감액만 전문기관 승인 건이라고 나와있는데
증액 할 경우 내부 회사 자체 승인을 받고 상위기관에 보고만 하면 되나요?
증액이라 함은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획된 총 인건비 내에서의 증액을 말하는 건가요
(A의 인건비를 감소하고 B의 인건비를 증액하여 기존 총 연구비의 변동은 없는 경우)
아님
계획된 총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도 되는건가요?
(총 인건비가 100만원이였지만 연구원의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총 인건비가 150만원이 될 경우)
만약에 과제 협약 체결 날짜 기준의 규정(2014년 6월) 이 적용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이며 2015년 2월~2016년2월에 끝나는 주거환경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2015.10 규정에 보면 인건비 감액만 전문기관 승인 건이라고 나와있는데
증액 할 경우 내부 회사 자체 승인을 받고 상위기관에 보고만 하면 되나요?
증액이라 함은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획된 총 인건비 내에서의 증액을 말하는 건가요
(A의 인건비를 감소하고 B의 인건비를 증액하여 기존 총 연구비의 변동은 없는 경우)
아님
계획된 총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도 되는건가요?
(총 인건비가 100만원이였지만 연구원의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총 인건비가 150만원이 될 경우)
만약에 과제 협약 체결 날짜 기준의 규정(2014년 6월) 이 적용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1-27 |
|---|
-인건비 증액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인건비보다 증액될 경우를 의미합니다.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변경도 참여연구원 변경입니다.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참여연구원 변경 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2014년6월 협약 과제도 상기 규정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