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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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정보수집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1-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의 경우 최소단위부서(대학의 경우 연구기관의 연구실 의미) 소속직원을 제외하여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활동비 내 기술정보수집비도 전문가활용비의 최소단위부서로 적용하여
동일대학 학부생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비참여연구원)
감사합니다.
전문가활용비의 경우 최소단위부서(대학의 경우 연구기관의 연구실 의미) 소속직원을 제외하여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활동비 내 기술정보수집비도 전문가활용비의 최소단위부서로 적용하여
동일대학 학부생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비참여연구원)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1-27 |
|---|
-기술정보수집비를 연구기관 내부직원에게 집행하는 것은 불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