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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술정보수집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6-01-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의 경우 최소단위부서(대학의 경우 연구기관의 연구실 의미) 소속직원을 제외하여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활동비 내 기술정보수집비도 전문가활용비의 최소단위부서로 적용하여

동일대학 학부생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비참여연구원)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1-27
-기술정보수집비를 연구기관 내부직원에게 집행하는 것은 불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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