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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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 연구장비 구입 관련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6-01-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창의도전연구에 참여 중인 연구원입니다.
연구장비 (500만원 이하)인 소프트웨어를 해외 온라인 샵에서 연구비 카드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을 보면 증빙기준에서
'외자구매(국외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장비 (500만원 이하)인 소프트웨어를 해외 온라인 샵에서 연구비 카드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을 보면 증빙기준에서
'외자구매(국외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1-27 |
|---|
-연구장비 구입시 증빙은1.카드매출전표2.거래명세서3.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4.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만 해당)5.외자구매(국외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포함(지출결의서,수입신고필증 등)
해외사이트 구매일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된다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