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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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1-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기업에서 이번 2016년도에 연봉협상을 통해서 1월달부터 급여가 변동됩니다.
해당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변하지 않고 급여가 올라감에 따라 인건비 사용액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를 주관기관에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1-25 |
|---|
-인건비 증액은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다만, 인건비 증액으로 다른 세목에서 전용을 해야 한다면 내부적으로 전용처리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