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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물 부담 허용범위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6-01-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중인 공기업입니다.

현재 연구에 참여중인 저희 부서외에 ITS장비의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연구에서 산출된 성과물의 성능평가를 우리공사 타부서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그 시험비를 현물로 부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운영규정 별표1의3, 3번에 보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위와 같이 허용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1-25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5.11.6개정) [별표 1의3]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3의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상기 규정에 따라 시험비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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