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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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 부담 허용범위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1-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중인 공기업입니다.
현재 연구에 참여중인 저희 부서외에 ITS장비의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연구에서 산출된 성과물의 성능평가를 우리공사 타부서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그 시험비를 현물로 부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운영규정 별표1의3, 3번에 보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위와 같이 허용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현재 연구에 참여중인 저희 부서외에 ITS장비의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연구에서 산출된 성과물의 성능평가를 우리공사 타부서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그 시험비를 현물로 부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운영규정 별표1의3, 3번에 보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위와 같이 허용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1-25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5.11.6개정) [별표 1의3]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3의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상기 규정에 따라 시험비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